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공통/추가/청구유형별)
청구유형별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시 기본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공통 기본서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계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청구시,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익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인 경우, 재해사고시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청구유형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아보철치료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내원일(초진일),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영구치 치식(치아번호),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 발거부위에 시행한 보철치료 종류 및 치료일입니다.
2. 충전/크라운치료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내원일(초진일),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치료한 치아번호, 치료받은 치아의 치료종류(치료한 재료포함),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 종료일입니다.
3. 발치/치수/치석제거치료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내원일(초진일),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치구(신경)치료 치아번호, 치수(신경)치료 일자, 보험급여가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일자입니다.
4. 치과통원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별 진료비 납입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 불가)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청구유형별 구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기본서류들이기에 사고내용이나 특성 및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심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진단서 등 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시려는 경우에는 접수전에 반드시 고객센터 1588-00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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