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희망자라면 홈페이지(아이돌보미 시스템 (idolbom.go.kr))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절차는 양성교육 수강 > 이론과정 이수 > 현장실습 이수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 수행 순입니다. 각 절차에 대한 상세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성교육 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고,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이론과정 이수
80시간의 이론과정은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보육교사/교사/의료인 등의 자격자는 이론과정을 받지 않아도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3. 현장실습 이수
2시간~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되고, 이는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합니다.

5. 돌봄활동 수행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하여 접수 및 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하고, 그 외 돌봄활동 관련사항은 아이돌보미 활동안내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안내센터 전화번호는 1577-8136번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및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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