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가입&상품가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에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원가입과 상품가입 및 사고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1회 회원가입비 납부로 공제회 종신회원자격이 부여되며, 회원가입 시설에 한하여 공제료 납부를 통한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설 특전으로는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제공, 법률/의료 컨설팅, 건강검진 우대서비스가 있습니다. 서적/시청각자료/온라인콘텐츠 제공, 안전사고관련 통계분석 및 사고사례자료 정보제공,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자문수행,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제휴를 통하여 영유아 및 보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치료연계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가입 절차는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화면 좌측 메뉴보기에서 안전공제회 및 가입관리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공제상품별 부과기준에 맞춰 공제료가 자동으로 산정되고, 가입신청 완료시 납부계좌와 금액확인 후 직접송금이 이루어집니다. 공제증권 및 영수증은 가입관리 화면에서 상시 출력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우편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상품재가입 절차는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매년 2월 한달간 가능하고, 2월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장공백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화면 좌측 메뉴보기에서 안전공제회 및 가입관리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공제상품별 부과기준에 맞춰 공제료가 자동선정되고, 전년도 상품에 대한 공제료 정산 후 당해연도 산정 공제료에 가산 또는 차감됩니다. 가입신청 완료시 납부계좌와 금액확인 후 직접송금됩니다. 공제증권과 영수증은 가입관리 화면에서 상시출력이 가능하고, 최초 1회 우편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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