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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육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9. 15:51


대상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며,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여부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예약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해서 더 상세한 안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고 [긴급자동차] 항목을 눌러줍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이며,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도록 함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고,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이며,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신규 교통안전교육이 3시간에 18000원 그리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이 2시간에 12000원입니다.

 

교육구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와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만약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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