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심사청구제도)
군인연금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를 입거나 제대 및 퇴역했을때, 전사 또는 사망할때, 본인이나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등으로 나뉘며 군인연금의 재정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납부하는 월보수액의 0.0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금/재해보상 종류안내와 심사청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검색엔진 또는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유족급여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재해유족급여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경우 지급하고, 부조급여는 군인이 재난으로 인해서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심사청구제도는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 등이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때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기간과 구비서류 및 제출기관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정 유형은 세가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용은 심사청구가 이유있고 원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심사청구가 이유없고 부적합으로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심사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