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무료열람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상 및 채권담보 등기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발급이나 발급확인도 할 수 있어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검색은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을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보겠습니다.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고, 회원과의 차이점은 결제방식에 있습니다. 등기 열람서비스를 통하여 결제한 부동산 등기기록은 모바일 기기로도 열람이 가능하고, 이용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 발급서비스 이용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결제 당일에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며, 발급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날짜가 변경되기 직전이나 야간서비스 중단시간 직전에는 수수료 결제를 최대한 자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