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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법원경매 컨설팅 절차와 수수료

카테고리 없음 2025. 3. 25. 17:07


제일법원경매는 고객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부동산경매 전문회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실전 경험을 통해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매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있으며, 고객의 자산증식에 이바지할것을 약속드린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제일법원경매 - 부동산경매 무료검색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경매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오늘은 컨설팅 절차와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컨설팅 절차

 

컨설팅의뢰 > 담당컨설턴트 및 팀 배정 > 물건선정 > 현장조사 > 컨설팅 보고서 발송 및 브리핑 > 입찰 > 낙찰 > 잔금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관심있어 하시는 물건이나 홈페이지 추천물건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물건에 대한 의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상담과 신청을 원하시면, 본사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후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 : 취/등록세 등 실비에 고문 법무사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신청

②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 인도명령 대상과 명도소송 대상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구분하여 통지하고, 만약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면 고문 변호사등을 통해 인도명령 내지는 명도소송을 통해 신속한 강제집행 실현




 

2. 컨설팅 수수료

 

감정평가액에 따른 입찰의뢰비는 5억원 이하이면 30만원, 5억원 ~ 10억원이면 50만원, 10억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 낙찰수수료는 감정가의 1%와 낙찰가의 1.5% 중 최소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합의금, 세금 등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컨설팅의뢰비용은 성공적인 입찰참여를 위해 사전에 경매물건의 물건조사, 분석 및 권리분석을 위한 현장답사, 시세조사, 각종공부, 등기부등본발급 및 열람, 임대차조사 등과 컨설팅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낙찰여부와는 무관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수수료는 의뢰물건의 낙찰을 조건으로 하며 유찰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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