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목적, 추진배경, 주요내용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목적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하여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추진배경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3조원 수준의 사상 최대 피해를 보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축산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2012년 2월 22일에 공포 및 2013년 2월 23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주요내용은 여섯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 신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는 매 1년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매 2년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되며,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신규농가는 즉시 시설을 설치합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고, 위치/시설/장비/교육 기준을 제시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5.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육을 강화합니다.
6. 축산차량정보수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운반, 인력운송차량,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농장방문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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