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찾아줌 지급신청 (계좌/예금/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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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3. 12:46
출연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을 말하며, 금융기관이 출연하지 않은 휴면예금은 통합조회에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는데요, 2003년 이후에 발생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에 한합니다. 오늘은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 휴면계좌 :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담당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의 계좌
- 휴면예금 :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
- 휴면보험금 :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 및 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
방문조회 및 지급신청의 경우, 휴면예금을 출현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본인여부 등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지급에 대한 신청을 등록합니다.
원권리자 본인 외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접수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방문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지급신청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청구 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단계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공동인증서 인증, 금융회사명/계좌/금액/건수정보 확인, 지급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