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접수방법
실손의료보험 또는 실비는 질병 또는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아마도 실비보험은 대부분 가입하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건강한 편이지만 나중을 위해서 예전에 미리 가입해두었습니다.

오늘은 KB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KB생명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하고 [보험금 청구안내] 영역의 [구비서류 안내] 항목을 눌러줍니다.

공통서류, 대리수령인 경우, 종피보험자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생략했는데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손의료비 입원의 경우 필요한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서류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서류에는 입/퇴원확인서와 같이 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와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가 있고, 진단서가 있습니다. 발급처는 모두 의료기관입니다.

다음은 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서류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서류에는 진단명/통원일이 포함된 통원확인서나 처방전과 같은 서류가 있고, 진단서가 있으며, 발급처는 모두 의료기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이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고보험금 핫라인 번호인 1899-08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방법
- 본사 및 지점 방문접수 : 300만원 이하~초과 가능 및 원본만 가능
- 등기 우편 청구 : 300만원 이하~초과 가능 및 원본만 가능
- 담당설계사 또는 FAX 청구 : 300만원 이하에 한하며, 사본도 가능
- 나의 KB생명 PC 또는 모바일 청구 : 300만원 이하~초과 가능 및 사본도 가능 (사망, 장해, 진단 제외)